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논란의 발단은 일주일 전 열린 민주노총 건설노조 '1박 2일' 집회였습니다.
허용된 시간을 넘어 야외 노숙을 하며 1박 2일 집회를 진행한 건데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가가 논란으로 떠오른 겁니다.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는 일몰 후∼일출 전까지 옥외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내용 담겨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1박 2일 집회는 불가능하죠.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14년 전, 이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0년 6월까지 개정하라고 했는데요.
헌법불합치란, 사회적 혼란 등을 이유로 관련 법이 바뀔 때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인정한다는 판단인데요.
시한까지 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의 효력은 사라졌습니다.
결국 현재 1박 2일 집회를 불법이라고 할 근거는 이제 사라진 겁니다.
2014년에도 비슷한 판단이 다시 한 번 나왔는데요.
범위를 조금 좁혀 일몰 후∼자정 사이에 집회·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면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후 논의가 공전하면서, 자정인 0시 이후 집회에 대한 법 규정은 공백인 상태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노숙 집회가 '집회 허용 시간' 논의를 다시 촉발한 건데요.
당정이 법 개정 추진에 나섰지만 야당이 위헌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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